보건소장 양의사 우선 임용 철폐 법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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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양의사 우선 임용 철폐 법안 발의됐다
  • 승인 2022.09.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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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서정숙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한의사부터 약사까지 보건의료인 규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보건소장 임용할 때 양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안을 철폐하고, 한의사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문을 여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정숙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에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보건소장의 업무는 지자체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이며,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의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서정숙 의원 외 11명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인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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