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염병 치료 언해본 ‘구황촬요’ 문화재자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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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염병 치료 언해본 ‘구황촬요’ 문화재자료 지정
  • 승인 2022.09.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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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6개 유형문화재 및 2개 문화재자료 지정…벽온신방 등 저본으로 2책 발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17세기 영천군수 이구 등이 전염병을 치료하는 방안을 한글과 한자로 정리한 ‘구황촬요’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경상북도는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를 개최하고, 경북 유형문화재 4건과 문화재자료 2건을 지난 5일자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6건의 문화재는 시군에서 자체 검토해 신청한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도 문화재위원들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동산분과 회의에서 도지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됐다. 30일간의 문화재 지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최종심의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유형문화재 4건은 ▲포항 원법사 소장 사리불아비담론 권제 30 ▲퇴계 선생 수묵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제20 ▲육경합부 등이며,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2건은 ▲구미 죽장리 이정표석 ▲구황찰요 등이다.

‘구황촬요’는 김육(金堉)이 1639년 충청도에서 간행한 ‘구황촬요’와 안경창(安景昌) 등이 1653년 편찬 간행한 온역치료 의서인 ‘벽온신방’을 저본으로 해 1654년 영천군수 이구(李昫, 1596-1656)가 합본으로 간행(1654년)한 1책과 후대(1655년 이후)에 간행한 동일 판본의 1책으로 모두 2책이다.

이 책들은 저본에 비해 일부 오류가 있지만 한자와 한글을 함께 쓴 언해본으로 간행해 당시 백성들의 기근을 구제하고 전염병을 치료하고자 한 목민관의 애민정책을 살펴 볼 수 있고, 한방도시 영천의 역사성 및 지방 출판의 경향을 이해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돼 도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되면서 경북의 문화재는 총 2242점(국가지정 815, 도지정 1427)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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