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최대 100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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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최대 1000만 원 상향
  • 승인 2022.09.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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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법률구조공단과 mou 갱신…지원대상 중위소득 125%로 확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저소득층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기준중위소득 125%로 확대됐으며, 비용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이하 ‘구조공단’)과 지난 5일 의료중재원 서울본원에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이후 최종 불성립된 사건 중 구제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그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5% 까지 확대되고, 지원 비용도 당초 1건당 1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상향된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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