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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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결사 반대”
  • 승인 2022.08.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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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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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심의시 400만 회원 ‘총궐기대회 즉각 개최’ 선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행동을 함께 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폐기를 위한 공동협력 및 총력 대응을 선포하고자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13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은 13개 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하고 공동 협력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회와 같은 총력 투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13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원팀’으로 일해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이자 동료이기 때문에, 13보건의료연대는 함께 상생하고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며, “8개 단체로 시작해 10개, 그리고 현재 13개 단체가 연합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또 다른 직역단체가 대열에 합류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상임위원장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13보건의료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은 지난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며,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적정수가를 통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에 간호법 심의 중단 및 폐기를 요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려 할 경우 13보건의료연대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즉시 개최하는 등 강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 궐기하는 강력한 투쟁을 잠시 유보하고, 출범식을 통해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자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간호단독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또한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끝까지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는 간호법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알리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각 단체의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가 진행됐으며,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13개 단체 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13개 단체 대표는 출범식 직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으로 이동해 제3차 단체장 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궐기대회 개최 등 후속조치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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