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욱선생은 경상북도 출신으로서 대구광역시에서 영천한의원을 개원하여 활동한 한의사이다. 본래 일제 강점기 의생으로 활동하였는데, 1950년 국민의료법 새행세칙 부칙에 현존한 의생은 한의사로 개칭한다는 조문이 공포되어 한의사로 면허가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952년 한의사국가시험령이 공포되자 한의사국가고시자격 검정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한 후 한의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1954년 반형윤 대구시한의사회 회장 재임 기간에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대구시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을 한 것은 1960년부터 1961년까지의 제7대이다.(부회장 홍길수, 정화식) 그는 재임기간인 1961년 1월에 대구시한의사회 독자적으로 회보 1호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성토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국내에 한방과 설치에 관한 건의서를 중앙회에 발송하였다. 1960년 12월에는 결핵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양방계의 한의약모독 행위에 대한 반박 성명을 제출하였다.
1957년 『醫林』15호에는 김수욱선생의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란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한의학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학구적 정진, 교육벙법의 쇄신, 현대적 표준 마련, 과학적 이론 정립,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학술 기관의 설립, 외적 체제의 쇄신, 국민적 신뢰의 획득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한의학의 사회적 위치의 재정립을 위한 혁신적 개선안이었다.
김남일 /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