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맞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광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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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맞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광고 집중 점검
  • 승인 2022.08.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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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면역증강제-소화제-비만치료주사제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추석을 대비해 의약품과 의약외품 불법 광고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생활 밀착형 품목(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추석 명절 관심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내시경 검사 전처치용 제제) ▲(바이오의약품)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의약외품)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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