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감원, 자보 진단서 반복제출 의무화에 한의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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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감원, 자보 진단서 반복제출 의무화에 한의계 ‘분노’ 
  • 승인 2022.08.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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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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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하게 진료받을 권리 위해 투쟁”…한의협 등 시위 진행
“국토부 고시예고 나올 때까지 회원들 알지 못했다” 집행부 질타 목소리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한의계가 “국민들이 건강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며 시위 등을 통해 저지에 나섰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악됐고 올 7월 기준 국토부 고시예고가 나올 때까지 회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며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1.12.27. 일부개정)’과 지난 7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고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정하는 것은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서 상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불편감과 비용 부담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진단서 반복 제출의 시기를 놓친 피해자들은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불편함의 가중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포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계속 받게 된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곳간은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한의사회와·강원도 한의사회는 지난 3일 강원도 원주 소재 심평원 본원을 방문,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 철회’라는 타이틀로 강력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에서는 현수막을 비롯하여 ‘심평원이 앞장서는 건강보험 재정손실’, ‘자보센터 탁상행정 환자원성 안들리냐’, ‘자동차 반파사고 4주치료 웬말이냐’와 같은 시위 구호가 적힌 머리띠, 어깨띠, 피켓과 함께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개선 및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본 권리가 고려되지 않은 어불성설적인 심평원과 국토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을 위해 싸울 것이며,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 회장 또한 “한의사의 진단권을 무시한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및 국토부의 행정예고와 같은 비논리적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와 경제적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자보 환자 추가진단서는 필요 없는 문서”라며 “한의사 진단과 치료에 대한 권리 의료법에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체계에서도 자동차 보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 기록부에는 환자의 병명과 진단 및 치료가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향후 치료 예후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진단서를 발급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지어 진단서 발급비용은 환자의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는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한의사는 그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과 치료에 제한을 가하는 ‘4주’라는 기간설정은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진단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행 자동차 보험의 보상과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를 막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제도 개선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 및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 부당한 사례를 걸러낼 노력은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 예고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법은 사기업의 이익 개선보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정부는 잊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전국한의사비상연대는 “환자 치료권 보호하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라며 “국토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4주 치료제한 즉시 철회하라” 강조했다. 

비상연대는 지난달 28일 “국토부 자동차보험 고시 개정은 상급병실료로 대표되는 과잉청구로 촉발된 것인데 이번 고시는 상급병실료 조정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며 “상급병실료와 전혀 무관한 외래진료에 있어서도 4주 치료 이후에는 진단서상에 기재된 진단일수만큼만 치료기간을 인정한다는 황당한 조건으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경증환자 4주 치료제한”이라며 “홍주의 집행부와 전국 시도지부는 국토부에 경상환자 자보 치료에 있어 통원치료 원칙과 경상환자 4주 치료제한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의계의 뜻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수만 치료 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환자의 치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토부의 만행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며 “환자의 치료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의료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상환자 치료에 관한 자동차손해보험 표준약관이 2021년 12월에 개악됐는데 올 7월 기준 국토부 고시예고가 나올 때까지, 회원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중차대한 사안을 반드시 회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44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됐다.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8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허 부회장은 “자보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치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빼앗는 나쁜 규제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임원들이 교대로 참여하며,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1주일 단위로 변경) 앞에서 무기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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