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원 한의사회, “환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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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 한의사회, “환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 철회하라” 
  • 승인 2022.08.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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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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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규탄대회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교통사고 환자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 근거 없이 자행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국민들의 치료권 보장 등 강력한 대처를 위해 장외투쟁에 나섰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현안 관련 ‘제3회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치료권 보장과 한의사의 의권 및 진단권 수호를 위한 투쟁에 전면 나서기로 결정하고 8월 3일(수) 오전 8시 강원도한의사회와 함께 강원도 원주 소재 심평원 본원을 방문,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 철회’라는 타이틀로 강력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대회에서는 현수막을 비롯하여 ‘심평원이 앞장서는 건강보험 재정손실’, ‘자보센터 탁상행정 환자원성 안들리냐’, ‘자동차 반파사고 4주치료 웬말이냐’와 같은 시위 구호가 적힌 머리띠, 어깨띠, 피켓과 함께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개선 및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은“자동차보험 환자의 기본 권리가 고려되지 않은 어불성설적인 심평원과 국토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을 위해 싸울 것이며,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규탄대회는 일회성이 아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진행될 것이며 나아가 삭발식 및 단식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 회장 또한 “한의사의 진단권을 무시한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및 국토부의 행정예고와 같은 비논리적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와 경제적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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