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4주 치료제한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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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4주 치료제한 즉시 철회하라”
  • 승인 2022.07.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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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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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의사비상연대 “환자 치료권 보호하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행정 예고를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 치료에 있어 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발표하자 전국한의사비상연대(상임대표 이종안)가 “환자의 치료권을 보호하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라며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국토부 자동차보험 고시 개정은 상급병실료로 대표되는 과잉청구로 촉발된 것인데 이번 고시는 상급병실료 조정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며 “상급병실료와 전혀 무관한 외래진료에 있어서도 4주 치료 이후에는 진단서상에 기재된 진단일수만큼만 치료기간을 인정한다는 황당한 조건으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경증환자 4주 치료제한”이라며 “홍주의 집행부와 전국 시도지부는 국토부에 경상환자 자보 치료에 있어 통원치료 원칙과 경상환자 4주 치료제한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의계의 뜻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수만 치료 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환자의 치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토부의 만행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며 “환자의 치료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의료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상환자 치료에 관한 자동차손해보험 표준약관이 2021년 12월에 개악됐는데 2022년 7월 현재 국토부 고시예고가 나올 때까지, 회원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중차대한 사안을 반드시 회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홍주의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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