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 한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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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 한의원 적발 
  • 승인 2022.07.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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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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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에 지시…요양급여비용 회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추나요법을 지시한 한의원들을 적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고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수사기관(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 행위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하여 한의사를 대신하여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소재 A 한의원을 운영하는 B 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C 등을 고용 후 이들로 하여금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공단으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D 한의원을 운영하는 E 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간호조무사 F 등을 고용 후 이들로 하여금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공단으로부터 약 7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할 예정이며,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추나요법은 고령층이 특히 선호하는 한방물리요법 중 하나로, 대한한의사협회 자문에 의하면 “한방추나요법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로 향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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