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양의·치의·간호 등 참여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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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양의·치의·간호 등 참여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必”
  • 승인 2022.07.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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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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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에 한의사 0명…정부가 스스로의 책무 방기 하는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가 완전히 배제된 채, 양의사만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꾸려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방역당국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양의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가 방역 시스템이 특정 직역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다”며 “양의사들이 다른 의료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힘을 합쳐 노력하는 와중에도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과도한 수가보상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민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전례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 등 법적, 제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양의사에 편중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역당국에 의해 의료인으로서의 정당한 역할을 침해당해 왔다”며 “이 시간에도 한의사들은 다수의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며 감염병 극복을 위해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단 한명의 위원조차 한의계에 배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한의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의 감염병 창궐 시에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 선정과 같은 편파 행정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며, 한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 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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