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무장병원 개설 후 요양급여 630억 수령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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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무장병원 개설 후 요양급여 630억 수령 등 적발
  • 승인 2022.06.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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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약 제공 후 도수치료로 허위기재 등…“복지부 및 보건소 등 긴밀한 협력 유지할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월 신설한 의약수사팀이 1년 동안 활동한 결과, 사무장병원과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9건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였으며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의료기기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G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약 3천 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고가의 한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G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단장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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