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32] 연말정산안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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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32] 연말정산안내②
  • 승인 2004.1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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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세금 산출 과정을 알아봅니다.

1. 총급여액 계산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등이 받은 연장근로수당 등)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표 上>

3.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합니다.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가 있습니다.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표 下>

5.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55%,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30%를 세액공제하되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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