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감원,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실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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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감원,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실태 점검 나선다
  • 승인 2022.05.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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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기관 대상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외출 기록 관리 준수 여부 확인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국토부와 금감원이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지난 2010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기조다. 이번 점검으로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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