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7월 1일부터 대면 보수교육 전환…온라인 방식 병행 불가
상태바
치협, 7월 1일부터 대면 보수교육 전환…온라인 방식 병행 불가
  • 승인 2022.05.19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2022회계연도에 한해 중앙회비 2만 원 인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치협이 7월부터 보수교육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올해에 한해 중앙회비를 인하키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7일 열린 2022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진행되는 보수교육에 대해 대면교육(온라인 병행 불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다만, 2022년도 코로나19 감염상황 등 정부 방역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상황에 맞추어 보수교육 운영방식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감염방역 대책 강화에 따른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온라인 보수교육 종료 이후에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시행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중앙회 보수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매년 최대 2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대면 보수교육 전환과 관련하여, 일부 임원들은 그동안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에 적응되었던 회원들의 대면 보수교육 전환에 따른 불편과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회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개원의 2만원, 비개원의 1만원, 전공의 외 7000원으로, 이로써 2022회계연도 중앙회비는 개원의 25만원, 비개원의는 12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