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기습 의결은 보건의료계 무시…폐기 위해 총력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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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기습 의결은 보건의료계 무시…폐기 위해 총력투쟁 나설 것”
  • 승인 2022.05.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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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사회적 합의 필수불가결함에도 기습 의결…한국 의료 근간 흔드는 행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하지만 이를 기습적으로 의결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였는바, 이는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문제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되므로 간호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범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며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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