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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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하라
  • 승인 2022.05.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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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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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끝까지 강경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간무협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의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긴급 상정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고자 강행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행 처리된 ‘간호단독법’은 우리 사회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며, 보건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라며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은 발의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계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지난 4월 27일에도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서 간호단독법을 졸속 심의한 끝에 법리적인 체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법안을 대안이라고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면피용 요식 절차만 진행하고 실제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엉터리 법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오늘 1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의 단독 간호법 의결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날치기”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며,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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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파업 2022-05-09 19:20:25
파업 들 해라 ᆢ
간호사는 환자 옆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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