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예비 보조인력 위한 장학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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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예비 보조인력 위한 장학금 제도 시행
  • 승인 2022.05.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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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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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실습 및 취업에 따른 장학금 지급...1인당 최대 50만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치협이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예비 보조인력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32대 집행부의 주요 사업인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16개 전국 시·도 지부와 한국간호학원협회로부터 지역별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간호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 중 치과의원(380시간)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하고자 서약하고 ▲16개 해당 지역의 치과의원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자 서약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은 각 지부 등에 배포된 양식에 의거하여 내달 30일까지 치협 치무위원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총 장학금은 800만원 규모로 16개 전국 시‧도 지부별 1명씩 선정해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치협은 한국간호학원협회와 ‘간호조무사의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성화와 간호학원생의 치과 교육 확대 및 실습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호조무사 구인을 원하는 회원들이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

치협은 개원가의 오랜 숙원과제인 구인난 해결을 위해 한국간호학원협회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한국간호학원협회장의 건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 보겠다는 약속도 했었고, 이번 치과 실습 및 취업에 따른 장학금 제도가 치과의료기관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신인철 치협 보조인력 문제해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치과 종사 인력과 협조가 잘 되도록 하는 정책 및 지원책을 계속 양산해 낼 것”이라며 “특히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에 동영상 교육 컨텐츠도 풍부하게 장착하는 등 올해 치협이 보여줄 확실한 역할을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오철 보조인력 문제해결 특별위원회 간사는 “치무위원회와 보조인력 문제해결 특위에서 구인구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장학금 제도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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