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한의-양의 협진 제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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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한의-양의 협진 제도 구축해야”
  • 승인 2022.05.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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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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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편중된 대응으로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 혼란 초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영역에서 한의와 양의가 협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이어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을 환영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판정을 받았을 경우 대인 접촉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경우 한의 치료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을 찾아줄 것을 권해드린다”며 “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한의와 양의가 협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한의와 양의를 구분하고 차별할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감염병 예방법에 한의와 양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정부는 지나칠 정도로 양의계에 편중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많은 사회적 비용,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들은 코로나19 및 후유증의 진단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적인 감염병 대처 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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