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 환자 대면치료는 '가능' RAT는 '불가능?' 질병청장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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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코로나 환자 대면치료는 '가능' RAT는 '불가능?' 질병청장 상대 행정소송  
  • 승인 2022.04.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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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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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관련한 공문 발송했으나 묵묵부답...국민 진료선택권 묵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질병관리청이 한의의료기관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치료에는 포함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의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들은 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협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질병관리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연일 수 십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소중한 진료선택권은 묵살되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이 지난 4월 4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현재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호소한다. 의료를 독점하고자 하는 양의계의 편협함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정부부처가 양의사 집단의 독선을 옹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시정해 주길 바란다”며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진료실과 연구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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