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시도지부장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즉각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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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시도지부장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즉각 실행하라”
  • 승인 2022.03.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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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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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사실 알아야 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한의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 기관 및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을 뿐만 아니라 확진자 인정도 불가하다고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당국의 의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일 확진자가 수십만명이 되는 이 사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환자관리공백 및 위중증 방지에 기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이에 급변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비하고자 신속항원검사에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c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방역에 대한 한의사의 배제로 행정 당국의 전략적 리더십의 부재함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3월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매일 수십만명의 환자가 생겨나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당국은 방역의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지부 협의회와 전국 한의사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가는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며 “재난 상황에서마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양의사협회의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를 척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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