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의료원 한방과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상태바
경기도의회, 도의료원 한방과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승인 2022.03.24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김영준 의원 “한방 의료 우리 건강 증진 기여하는 바 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중 의정부병원에서 한방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방과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이 점점 감소해 지금은 의정부병원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한방의료도 우리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의료원에서도 한방과 운영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방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아울러 환자들에게 진료선택권을 주고, 한의약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