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신속항원검사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종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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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신속항원검사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종식 최선 다할 것”
  • 승인 2022.03.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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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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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의료인인 한의사 역할 철저히 배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적극 활용을 통해 코로나 19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중수본은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막을 뿐 아니라 확진자 인정도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는 방역 당국이 앞장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의료인 한의사의 역할은 철저히 배제돼 왔고 이는 국민 보건의 위험이며, 국가 재원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2500여 년 한의학의 역사는 상한‧온병학과 같이 급성감염병 대응을 연구하며 임상체계를 이루어 발전해 온 학문”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은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에서 시작됐고, 유행성 독감과 각종 감염병 대응에서도 국민들은 언제나 한의 치료를 활용하여 예방과 치료의 부담을 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1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매일 수십만 명의 환자가 생겨나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당국은 방역의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며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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