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더 미룰 수 없어…수가 인정 안해줘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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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더 미룰 수 없어…수가 인정 안해줘도 할 것”
  • 승인 2022.03.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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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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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행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키트 결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정부가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수가 인정을 안 해줘도 실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은 22일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수가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RAT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동안은 정부 방역체계에서 확진자를 관리하면서 호흡기 전담병원 위주로 진단을 인정하고 시행해왔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 상태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원에 공급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오류가 심하고 양의원에 공급되는 키트는 민감도가 좋은 것인가”라며 “한의 의료기관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의사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키트를 인정하지 않는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RAT를 시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있는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발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특히, 양의사단체 모 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 안된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물론 병리학,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충분히 실습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있는 비위관삽관술의 일부행위에 불과한 비인두 검체채취 행위를 두고 양의사단체의 보직자가 공식적인 발언으로 자격시비를 하는 것은, 양의계의 오만함과 잘못된 선민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로지 양의계만을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언제까지 국민들은 의료독점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토록 제한하여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들 중 수백 곳은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방역당국은 이제라도 한의사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비롯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옳다”며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한약과 양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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