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정부-의협, 편협한 사고 벗어나 국민위해 봉사하는 길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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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정부-의협, 편협한 사고 벗어나 국민위해 봉사하는 길 고민해야”
  • 승인 2022.03.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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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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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도 검채체취 가능한데 한의사 배제돼서는 안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시한의사회가 정부와 의사단체들을 향해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면서 한의사의 코로나19 관련 검사 및 치료 참여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의사협회의 의견만으로 관련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일부 양방의사들은 이를 이용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방치하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도 검체채취 가능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배제된다면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한의사를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투입하기 바라며 의협은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행동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또한, 국민을 위한 한의사의 진정성을 호도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러한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6200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 전원은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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