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위헌 의견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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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위헌 의견 헌재 제출
  • 승인 2022.03.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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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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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의2 등 비급여 공개, 보고 조항 위헌 등 담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금일 헌법재판소에 공동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374 헌법소원 및 6월 25일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743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발언을 할 예정이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은 “현재의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큰 격차가 있는 재료들을 일괄적으로 산정해 신고하고, 보고받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3개 단체는 국가 보건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이번 비급여관리대책이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악법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3개 단체는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관리대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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