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공고…선관위 회의 후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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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공고…선관위 회의 후 일정 확정 
  • 승인 2022.02.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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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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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협회장 “어떤 결과가 나오든 회원들의 뜻 따를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협회가 28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회원투표 공고를 발표한 가운데 홍주의 한의협회장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회원들의 뜻을 따를 것”이란느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의사협회는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고 공지했다. 투표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열린 후 확정될 예정이다. 

홍 회장은 “44대 집행부는 당선과 동시에 첩약시범사업의 많은 불편한 점을 개선시키고자 임기 시작 전부터 서둘러 재협상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이전의 구속사항과 6개월 여간 한의약정책관의 공석 등의 여러 이유로 재협상이 지지부진해 진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국민건강과 한의계의 실익 등을 고려해, 회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제까지 회원투표의 시행을 미루어 왔다. 이제 한의계는 다양한 목소리는 공존하되 그 무엇보다 한의계의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할 것”이라며 “회원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집행부는 회원의 뜻을 따라 회무를 수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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