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건보 및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 必…정책 우선순위 설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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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건보 및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 必…정책 우선순위 설정 중요”
  • 승인 2022.02.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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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인터뷰: 6년만에 한의계로 돌아온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첩약건보, 한의계 반대한다고 정책 멈추긴 어려워…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감염병 영역서 한의계 참여 위해 가시적 성과 도출 노력할 것”

[민족의학신문=세종, 김춘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공석이었던 한의약정책관에 강민규 국장을 발령했다. 강 국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의약정책관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 확충관리반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과 한의계에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지 민족의학신문과 한의신문 공동 인터뷰를 통해 계획을 들어보았다.  

▶한의약 분야 정책을 다시 맡게 됐다. 복귀 소감과 다시 오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의약정책과장을 맡았었다. 6년 만에 한의약정책과에 돌아오니 알고 지냈던 한의계 전문가분들이 많이 환영해줬다. 당시 열심히 했다는 성과는 인정 받았다고 생각된다. 반면, 한의계에서 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기에 무거운 책임감이 들기도 한다. 

국장급 인사이동은 대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내가 예전에 했던 정책들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고 한의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아서 발령이 난 것 같다. 

▶한의약정책관으로서 앞으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의약 정책은 우리끼리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계획했던 정책들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구조적으로 그러지 못했던 게 아쉽다. 특히 한의약 정책을 잘 풀어가려면 한의계 내부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한의협회장-한의학회장-한의학연구원장-한의약진흥원장-한방병원협회장-한의과대학‧한의과전문대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기관장 협의회를 복구 시켰다. 

또 정책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한다. 여러 아젠다가 있는데 무엇부터 할지를 정해야 한다, 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복지부-한의협-전문가들이 논의해 우선순위를 세팅해야 할 것이다. 

▶한의계 최우선 해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많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역량의 한계가 있다. 먼저 첩약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시킬 예정이다. 한의계가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 건정심을 통과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한의계나 국민을 위해 연착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추나요법 건강보험의 횟수, 본인부담금 등의 불편함 점을 개선할 것이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문의제도가 생긴지 20여년의 기간 동안 변한 게 없다. 전문의를 육성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요소나 개선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합리화하겠다.

한의약 R&D 성과를 위해 힘쓸 것이다. 복지부가의 R&D 예산이 200억 원이다. 실제로 필요한 연구 결과물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한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첩약 시범사업을 놓고 계속 진행 여부와 관련한 회원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투표 여부는 한의사협회의 회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표명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한의사 회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정책이 멈추는 건 아니다. 첩약건보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회원들의 의견이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시범사업에 잘 반영하겠다. 수가 문제와 원산지 표시 등 한의계서 걱정하는 건 알고 있다, 시범사업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 해나갔으면 좋겠다.

 

 

▶한의사는 보건소장 임명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지역보건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한의사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소통하겠다.  

▶한의사는 코로나19 진료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공중보건한의사들은 한때 검체채취 업무에서 차별받기도 했다. 
안타깝다. 한의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효과가 좋다고 들었다. 협회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갖고 운영해줘서 감사하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5년 주기로 전염병이 오고 있다. 코로나 다음으로는 뭐가 올지 모른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한의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은 전통 의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여다보고 문헌 정리를 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돼 있어야 한다. 한의협-한의학진흥원과 논의를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한의협에서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의과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한의약정책과장 시절 가장 우선적인 현안이 의료기기 사용이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깊은 고민을 했지만 쉽지 않다. 물리치료는 한의계도 시행하고 있지만 보험에는 적용이 안된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부분이 건보가 적용되려면 행위가 등재돼야 한다. 의료계와 협의가 우선돼야 하는 부분인데 잘 설득할 것이다. 하나하나씩 해나갈 것이다. 

▶56종 보험한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한의약산업과장, 한의약정책과장, 식약처 한약정책과장 등과 논의를 할 것이다.

▶지난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올해의 시행계획 및 중점사항이 궁금하다. 
현재 올해 시행계획을 잡고 있고 3~4월 정도에 완성될 것 같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산업 성장의 내용이다. 표준의무기록도 확대를 생각하고 있다. 신제품 신기술 경진대회도 확대할 것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한의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두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 번째는 협회도 그렇고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대학 교수 등 한의계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정책 등을 건의해줬으면 좋겠다. 같이 윈-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추나, 첩약 건보 등 처럼 한의 의료행위가 국가 정책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과학화, 표준화, 근거 마련 등에 있어서는 서양의학에 비해 약하다. 한의계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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