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미비점 해결 및 실손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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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미비점 해결 및 실손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해야”
  • 승인 2022.02.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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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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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간담회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 미비점 해결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및 적용 횟수 제한 완화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 한약 (연 2회) 포함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서영석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원 ▲김영준 경기도의원과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윤성찬 회장 ▲이용호 수석부회장 ▲최병준 부회장 ▲이현수 부회장 ▲이훈석 의무이사 ▲성지함 약무이사 ▲서만선 경기도한의사회자문위원 ▲정광희 수원한의사회 장안구회장 ▲배도형 수원시한의사회 감사가 참석했다.  

먼저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해 “한의약육성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를 반영한 결과 보고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전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완화 필요와 관련해 “현행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 비율 30%로 완화 및 건강보험 적용횟수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치료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 ‘연간 20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연간 치료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주 3회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횟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 한약 포함과 관련해 “노인 1인당 연 2회 한도, 1회 60만원 한도 내에서 다빈도 만성질환(등 통증, 무릎 관절증, 위염 및 십이지장염) 중심의 질환에 대하여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기능 약화를 예방하고 향후 중증환자 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실손보험가입 국민 수 3900만명이지만 한의과는 제외돼 있어 국민건강증진 및 진료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2009년 10월(표준화 실손보험)부터 한의과 및 치과의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상품구조로 변경했음에도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에 한의 비급여(한약(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술)를 보장하는 특약 신설해 국민 진료선택권과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및 국민에게 의료접근의 형평성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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