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복합제제 법적 근거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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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복합제제 법적 근거 만들라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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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서 한약재를 이용하여 복합제제를 만들면 한약인가 양약인가? 정답은 그냥 의약품이다. 그렇다면 의약품인 한약복합제제는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쓸 수 있는가? 정답은 쓸 수 있다. 단지 한의학적 치료원리에 따라서 쓴다는 전제만 충족된다면 말이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치료원리에 따라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애써 한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간혹 목격하게 된다. 주장인즉 한약은 체질과 증상이 다른 개개인에 맞게 처방해야 한약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견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설득력이 있는 말이긴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한약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한약은 초제 내지 첩약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현대는 편리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한방의료기관도 현 시대에 호흡하기 위해서는 복용과 보관이 편리한 방법으로 제형을 다양화하지 않으며 안 된다. 이를 약사법에서는 한약제제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서 그런지 한악을 제제화하는데 더딘 감이 있다. 중국만 해도 다양한 제품이 쏟아져 나와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국내의 제약업체들도 천연물을 이용한 복합제제를 개발하여 식의약청의 시판허가를 받고 있다.

한방이든 양방이든 누구나 한약제제를 개발하여 판매하면 한의사가 쓸 수 있다는 생각은 그럴 듯 하지만 그렇게 좋아할 일은 못된다. 개발과정부터가 한의학적이지 못하다. 자세한 사정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모르지만 최근에 개발되어 시판허가를 받은 '조인스'라는 관절염 치료제를 예로 들면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이 약은 겉으로는 괄루근, 하고초, 위령선 등 3가지 한약재로만 만든 생약복합제제라고 하지만 과연 한약제제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선 제약회사 스스로 '특허로 인정받은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출하는 과정에서 성분을 활성화시키는 약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특허로 인정받은 추출방법이 뭐냐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성분추출로 만든 제제라는 점에서 보면 한약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으냐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적어도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한약재를 이용하여 제품화한들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쓰기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한의학적 방법으로 복합제제 생산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아직은 없다. 시도는 많았지만 SS크림을 능가하는 한약복합제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기껏해야 개인이 치료목적으로 자체 조제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초라한 결과는 약사법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나 생각된다.

외국 특히 중국에서는 한약학적 원리에 입각해서 한약복합제제를 다양하게 생산, 해외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제품을 中成藥이라 부른다. 자체 허가 기준이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도 하는데 중국보다 생산기술이 훨씬 발전한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을 넓혀보자. 한약사도 배출되는 시점에서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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