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의 산림치유에 지원금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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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의 산림치유에 지원금 제공 추진
  • 승인 2021.1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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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건보공단-산림청,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산림치유 활성화 mou 체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건보공단과 산림청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가 산림치유체험을 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3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경우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 ▲산림청은 체험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발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국가정책으로 실시하는 예방분야 최초의 인센티브 제도로 올해 7월부터 24개 시범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산림청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국립산림치유원 포함)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국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치유가 활성화되는데 기폭제가 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정착에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산림청은 숲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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