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심사 예고에 간호사-의사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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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심사 예고에 간호사-의사 갈등 심화
  • 승인 2021.11.22 14: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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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간호사 전문성 확립으로 질 높은 간호 가능”vs “간호사 인력 이익만 대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간호법’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에 들어서면서 이를 둘러싼 간호계와 양의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급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간호종합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간호계에서는 이 법안이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국회발의가 실제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지난 3월, 국회는 또 다시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는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직업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간호환경 개선을 통해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강원, 부산, 전남, 서울, 대구, 대전 지역 간호대학생들이 각기 성명서를 보내며 이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의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이 법안을 통해 간호사의 책임인식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의계는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안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적정한 인력을 고용·유지하는 등 타 직역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이 충실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4일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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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2021-11-28 19:21:44
간호법’ 복지위 심사 예고에 간호사-의사 갈등 심화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갈등은 정부차원에서 제재을 해야할것같고 의사와 간호사분들은 서로 이해하면 좋을것같습니다,

해피키퍼 2021-11-22 18:55:18
선진국에는 간호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때까지 무엇하고 있었나요?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과 국민을 생각합시다. 각 의료 단체 이기주의라고 오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 업무 종사자들은 다 같은 동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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