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 원 지불한다
상태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 원 지불한다
  • 승인 2021.10.19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약심위 분과위원회 규정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앞으로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종전: 생산·수입금액 기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이다.

우선,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도 규정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도 마련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주간 또는 월간)을 정해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정비한다.

‘약사법’ 개정으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의 2배’로 정비g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도 규정했다.

종전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상향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⑴약사제도, ⑵의약품등 기준·규격, ⑶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⑷신약, ⑸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 등 5개 분가위원회가 구성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