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 과기분야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는 한의학연 등 2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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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과기분야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는 한의학연 등 2곳 뿐
  • 승인 2021.10.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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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김상희 부의장, “법 취지에 맞는 조직개편 등으로 장애인 일자리 마련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중 한의학연과 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3개 출연연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분야 25개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준수하는 기관은 녹색기술센터(GTC)와 한국한의학연구원 두 곳 뿐이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해오면서, 월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의 출연연은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도 27억 6,900만원 ▲2018년도 34억 2,880만원 ▲2019년도 56억5,679만원 ▲2020년도 60억 4,625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4년 간 총 179억 원을 납부했다.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4억 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억 4천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억 7천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억 5천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12억 4천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억 원 순이었다. 이처럼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납부한 기관은 6곳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최소 4천만원에서 8억원까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은 고용부담금이 대폭 상승한 원인으로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2017년~2019년, 국정과제 이행)과 의무고용률 인상(3.1%~3.4%)을 이유로 들었다.

김상희 부의장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법 취지에 상충하는 만큼,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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