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 진료비부당청구 환불액 6억 527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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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 진료비부당청구 환불액 6억 5273억 원
  • 승인 2021.10.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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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서동용 의원,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부당진료 청구 근절 방안 마련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약 6억 52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건보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6억 5,273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3억 2,394만 원(3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산대병원(8,056만 원, 113건), 충남대병원(7,370만 원, 188건), 전남대병원(6,486만 원, 13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서울대병원의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4,718만 원)은 이미 지난해 전체 환불액(3,764만 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유형별로는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 78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2억 1,637만 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950만 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807만 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부당청구 진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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