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헌법소원 등 투쟁 진행할 것” 
상태바
의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헌법소원 등 투쟁 진행할 것” 
  • 승인 2021.09.01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2년 유예기간 동안 잠재적 해악 규명하고 집도의 피해 최소화 되도록 노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사협회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헌법소원 등의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하여 대중 영합적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가 분명하나, 협회는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고자 한다”며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하여,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