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폭언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시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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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폭언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시 무료 상담
  • 승인 2021.07.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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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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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ʻ인권침해 상담센터ʼ 개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의료인력이 동료나 상급자, 환자 및 보호자에 폭언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무료로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상담센터는 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공단이 별도로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유선 상담은 상담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요청하면 상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2층’으로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상담은 8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상담전화번호는 033-736-4855~4860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다.

공단은 2022년부터 웹 또는 앱을 활용한 상담채널을 확대하여 보다 쉽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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