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부터 ‘한의사 방문진료 건보 적용’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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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부터 ‘한의사 방문진료 건보 적용’ 시범사업 시행
  • 승인 2021.07.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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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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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참여할 한의원 모집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치료를 원하는 거동불편 환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오는 8월 30일부터 3년간(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하고, 해당 시범사업의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 1인 이상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구·부항 시술 등 한의치료, 각종 검사 및 의뢰, 교육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자이며,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한의협 관계자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한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한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의치료를 원하지만 한의원에 올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의 방문진료가 건강보험 제도권 안착과 동시에 이를 발판으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방문진료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와 보호자 없이 외래진료가 불가능했던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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