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도 중고거래로?”…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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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도 중고거래로?”…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기승
  • 승인 2021.07.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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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다이어트한약 거래 및 교환 다수…카페 공동구매 까지

한방비만학회 “출처 불명확한 온라인 거래 위험”…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과 mou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여름 맞이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거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 전문가들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이어트 한약 새 상품 판매합니다. 세 박스 주문해서 한 박스만 팔아요. 저도 일주일 먹고 있는데 배는 가벼워지고 식단 병행하니 좋네요. 에누리 없습니다. 연락주세요.”

지난 5월 3일 모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글이다. 이 판매자는 다이어트한약 한 박스를 9만 5000원에 거래 완료했다.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다이어트한약 거래글.

반대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하겠다는 글도 올라온다. 지난 7월 7일에는 “A 다이어트 한약 구매 원합니다. 안 드시는 분 연락주세요. B 다이어트 한약과 교환 가능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이어트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의해 개인 간의 거래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고거래사이트 역시 공지를 통해 ‘한약·의약품·의료기기·마약류(청소년 유해약물·유해화학물질)’ 등을 판매금지물품이라며 “판매금지 물품은 ‘무료나눔’, ‘삽니다 게시글’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 공구를 하기도 했다.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4월 29일 ‘다이어트 한약 공구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있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C 한약국의 다이어트 한약 공구를 함께 할 사람 1명을 모집한다. 결혼 전에 이곳의 한약을 두 달 먹고 효과를 봐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택배배송이 가능하다. 총 6명을 모집하고 있다. 한 달 분은 23만 원, 두 달 분(2명 공구)는 각 21만 원, 세 달 분(3명 공구)는 각 18만 원, 여섯 달 분(6명 공구)는 각 15만 원”이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의약품 중고거래 문제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것을 보여주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고거래사이트에 ‘다이어트 한약’ 또는 특정 한약 브랜드명을 검색하면 다이어트 한약 관련 거래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해당 사이트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한약을 다시 판매한다는 글도 존재하고 있었다.

정원석 한방비만학회장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의약품의 경우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어졌고,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한방비만학회에서는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할 때 마황의 사용량이나 부작용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명확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모 한의사는 “다이어트 한약 역시 한약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마황의 경우, 본래 감기에 자주 활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한약재다. 그런데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체중감량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이를 남용할 경우 수면장애나 심장 두근거림, 구토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일반인 대상 홍보와 불법유통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그러나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다’며 위험성을 간과하는 인식도 잔존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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