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우수한약 사업, 생산농가 등 피해자 양산되기 전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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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지 않은 우수한약 사업, 생산농가 등 피해자 양산되기 전 철회돼야”
  • 승인 2021.07.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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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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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산업협회 “전체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공급량 줄어들 것”
◇황기 재배지 현장.[사진제공=한약산업협회]
◇황기 재배지 현장.[사진제공=한약산업협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우수한약 사업과 관련해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이 “한의약산업과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생산자 인증정보를 근거로 재배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일부 품목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제도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황기 75톤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고, 그 후 국회의원실에서 한의약산업과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C사업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오류가 있었다’며 황기 75톤 (1년이 아닌)5년 공급 계획 수량이라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C사업단이 제출한 우수한약 육성 사업신청서에는 사업기간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로 정확히 1년으로 표기되어 있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년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하는 것을 사업단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기자간담회에서 11개 품목 93.6톤이라고 밝힌 수치는 검토도 되지 않은 수치로 이것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며, 연간 황기 공급량이 바뀌면서 전체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공급량은 33.6톤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강원도에 있는 황기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의약품으로 사용가능한 황기는 최대 2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 7일과 13일~14일에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인증을 받은 강원도 삼척, 태백, 정선 등 황기 생산지에 직접 방문해 황기 15톤 생산이 가능한지 실사를 했다”며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생산지는 산이 험하거나 쑥과 잡풀들이 같이 섞인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황기가 자라고 있었으며, 재배면적이 넓어도 실질적으로 채취돼 의약품으로 사용가능한 건조된 황기의 양은 최대 2톤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황기는 10월~11월에 채취를 하게 되는데, C사업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1차 채취 및 가공 시기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로 기재 돼 있다”며 “C사업단 황기 재배지 생산자를 직접 만나 파악한 결과 황기를 아직 수매하지 않았고, 수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C사업단 대표가 7월 20일에 재배지를 방문하겠다고 생산자한테 연락만 한 상태로 유기농·무농약 황기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4월에 75톤 공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아직 채취가 되지 않은 황기 15톤(또는 75톤)을 2021년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공모 마감인 4월에 제출하고, 5월에 실사를 받았다는 것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급조된 정책으로 국가 예산 낭비하며 국민, 한의사, 한약 제약회사, 한약재 생산농가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제도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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