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치료비, ‘차량파손정도’ 아니라 ‘통증’에 비례한다
상태바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 ‘차량파손정도’ 아니라 ‘통증’에 비례한다
  • 승인 2021.07.12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자생 김광휘 한의사 연구팀, SCI(E)급 ‘Plos One' 후향적 차트리뷰 및 설문 연구 발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기간이나 비용은 교통사고 합의시점이나 차량 파손 정도 등의 요인과 무관하게 실제 환자의 통증에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행위가 ‘꾀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광휘 한의사 연구팀은 교통사고 정황이나 합의시점 등과 실제 환자의 치료기간 및 비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향적 차트리뷰와 설문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Plos One (IF=2.74)’ 6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1저자인 김광휘 한의사

연구팀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운대자생한방병원에 교통사고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만19세 이상 65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1차로 연구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한 560명(남성 266명, 여성 294명)이 최종 연구 대상자로 포함됐다.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는 6등급으로 나눠 분류했으며, 환자의 상태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등급(WAD grade)에 따른 분류인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경부장애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 ▲허리 기능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삶의 질 척도인 EQ-5D(EuroQol 5-dimension)를 통해 분석했다. 후향적 차트 리뷰를 위해 연구 대상자의 의무기록과 전산자료 등을 활용했고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와 대한한의사협회, 부산대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전문가들이 개발한 설문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분석 결과, 합의로 인한 자동차보험 치료종결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이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치료기간(p=0.0001)과 치료비용(p=0.0001)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치료비용은 환자 본인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추가적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당시 환자들의 평균 NRS는 6.01이었으며 합의에 따른 자동차보험 치료종결 시에도 여전히 평균 NRS 3.48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RS는 통증 정도를 0~10으로 표현한 척도로서 10으로 갈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의미다.

반면에,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와 환자의 통증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p=0.6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파손이 심할수록 자동차보험 합의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했다(p=0.003). 즉, 차량의 파손과 무관하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치료종결 시기를 결정하는 보험사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흔히 겪는 편타성 손상이 가속과 감속의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차량 파손 정도가 아닌 가속-감속이 얼마나 이뤄졌느냐가 통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편타성 손상으로 인해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더라도 영상진단에서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며, 교통사고 상해 치료에 있어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정도와 병력 청취 등에 대한 세심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연구를 통해 한방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확인했다. 응답자들의 한방통합치료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7.16점이었으며, 만족하는 치료법으로는 추나요법(32%)과 약침치료(24%), 침치료(23%) 순으로 꼽았다.

논문의 제1저자인 김광휘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히 차량의 파손 정도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환자는 통증 정도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