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원점 재검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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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원점 재검토 하라”
  • 승인 2021.07.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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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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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보건의료 4개 단체 기자회견…“구체적 시행 방안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을 비롯한 의협, 병협, 치과의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관리 및 강화정책에 맞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4개 보건의료단체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이들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표면적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급여 보고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이제서야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비급여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받게 될 과도한 행정 부담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다.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보고의무로 인해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에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할 의료기관의 기본 책무가 지장 받을 수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의 운영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한다. ▲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한다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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