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임원 및 보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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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임원 및 보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승인 2021.07.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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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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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청탁금지 등 부패예방 교육 진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지난 5일 임원과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와 청탁금지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시간에 걸쳐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갑질 예방 등 반부패·청렴에 대한 개념과 사례들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대표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주요내용, 신고 절차, 위반시 제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등의 조치와 직무관련 부동산의 보유 및 매수 신고, 직무상의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 금지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및 제한․금지 사항들을 설명했다.

권순만 원장은 “이번 반부패․청렴교육을 통해 진흥원 임원과 보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하여 공직자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반부패․청렴 교육을 전직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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