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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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 승인 2021.07.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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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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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호하고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반드시 근절 돼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소통관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 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병실당 병상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은 5.2%p 낮다.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p, 13.1%p 높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은 2조 9,80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5.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지난 해 11월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고 편취된 부당이득은 끝까지 환수하여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특사경법을 반드시 다음 임시회에서는 처리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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