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산업협회 “우수한약사업단 황기 75톤 공급 불가…예산 낭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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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산업협회 “우수한약사업단 황기 75톤 공급 불가…예산 낭비일 뿐”
  • 승인 2021.06.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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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우수 한약 사업단의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공급계획 기자회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국한약산업협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우수한약사업 시범사업과 관련해 4개 사업단이 발표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공급계획이 비현실적이며,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제도일 뿐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한국한약산업협회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우수 한약 사업단이 공급 계획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경연 회장은 복지부 한의약산업과가 추진하는 우수한약사업 시범사업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4개 사업단이 복지부에 제출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공급계획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4개 사업단의 우수한약품목은 ▲두충 ▲자소엽 ▲독활 ▲일당귀 ▲진피 ▲작약 ▲길경 ▲황기 ▲당귀 ▲오미자 ▲복령 등 11개 품목이며, 총 93.6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류경연 회장은 황기의 예를 들어 이 공급계획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이 자료에 따르면 C 사업단은 황기를 75톤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협회가 직접 전국의 생산자들과 접촉해 확인해본 결과 이는 불가능한 수치”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 생산량이 293톤과 788톤인데, 농산물은 유기농·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으면 대체로 수확량이 전체의 20%가 안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중에 황기가 부족해서 가격도 4000원 인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농·무농약 황기를 75톤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류경연 회장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문회의 역시 생산자가 제외되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복지부는 지난 2019년 10월 17일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이는 생산자가 제외됐다. 생산업체로 명시된 모 업체의 경우 본래 수입·유통업체인데, 이를 업체이름과 주소를 바꿔 생산업체로 둔갑시켰다”며 “확인결과 회의 명부에 기재된 생산업체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며, 그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공문도 받은 적 없고,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 이후 관련 단체 및 업체 대표 의견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류경연 회장은 그가 복지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회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본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선된 회장임을 강조하며, 복지부에서도 그동안 이를 인정해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에 지난 4월 5일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에 당선되었다고 알림공문을 보낸 후에도 7건의 공문서를 메일로 주고받으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 복지부로부터 정기법인 감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2013년 이후 회장 및 임원 명단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또, 복지부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이미 2017년 11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약산업협회회장 재선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수한약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본인을 압박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신임회장을 다시 선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국가 사무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9일 보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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