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혈 자극 통한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행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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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자극 통한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행위 등재
  • 승인 2021.06.15 14: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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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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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1일부터 비급여 적용…‘한의 건강보험행위 확대’ 내용 개정 고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의 건강보험행위 등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분류번호: 허-106, 코드: 59106)’는 내용을 고시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하여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준비단계와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 등의 단계로 이뤄지며,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함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함 평가를 받음으로써 신의료기술로 등재됐음을 밝혔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이후 한의계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마침내 건강보험행위 인정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

정선용 경희한의대 교수는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2019년 당시 한방신경정신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감정자유기법의 기본전제는 경락 기능이 망가지면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신체화 돼 육체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풀지 못한 과거의 심리적 상처는 반드시 신체 질병으로 나타나고 부정적 사건의 기억이 쌓이면 부정적 신념이나 태도를 형성한다”며 “대상질환은 경락기능의 혼란으로 생긴 거의 모든 신체적 증상, 정서적 증상이 대상이고 신의료기술에서 인정된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설명했다 .

신의료기술등재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상 요양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을 위해서도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수 선행요건”이라며 “필수자료는 신청기술 관련 임상시험연구 1편 이상, 재신청의 경우 기평가 이후 출판된 문헌 1편 이상,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식약처 허가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1편 이상으로 대체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신의료기술등재가 한 건도 없었다. 이번 건을 진행하면서 화병이 통과되지 못한 게 안타깝다. 앞으로 과제가 더 중요하다. 신의료기술에 접근하는 양한방의 시각이 다르다. 양방은 비급여로 받기 위해 신의료를 신청하지만 우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많이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가 진료하는 행위임에도 신의료가 아닐 것 이라는 생각에 안 하는 경우도 많을겠지만 적극적으로 신청했으면 한다. 그래야 한의사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계는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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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화 2021-06-23 18:30:35
음으로 양으로 등재되기까지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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