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법원, “환자 약침 시술 후 보험회사 환수한 시술료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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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법원, “환자 약침 시술 후 보험회사 환수한 시술료 반환하라”
  • 승인 2021.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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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서정철 한의사,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연 12% 비율금액 지급 판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서정철 한의사가 지난 2016년 자동차사고 환자에게 약침시술을 시행했으나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 조치 당한 이후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지난 27일 서정철 한의사가 제기한 9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 등의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부당 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들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디비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원고에게 41만 4580원과 이에 대하여 지난해 8월 26일부터 지난 27일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롯데손해보험 6만950원 ▲삼성화재해상보험 15만 446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35만 7600원 ▲한화손해보험 15만 8490원 ▲디비손해보험 32만 1260원▲하나손해보험 6만 5030원 ▲케이비손해보험 2만 4380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만 8840원 등의 금액을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같은 이자율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구미시법원은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를 받은 시점과 피고에게 이 사건 약침시술료 상당 금원을 송금한 시점, 그리고 약침시술료 관련 사건의 각 심급 판결의 내용 및 그 선고 시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와 피고의 반환요청을 받은 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원·피고의 합의에 따른 임의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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