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자’ 등 한약재 17개품목 최신시험법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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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자’ 등 한약재 17개품목 최신시험법 마련한다
  • 승인 2021.05.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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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행정예고…유전자재조합의약품 기준 국제조화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가자’를 비롯한 한약재 17개 품목의 시험결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신 시험법을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약전’(12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자’ 등 한약재 17개 품목의 최신의 시험법 마련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기준 국제조화 등이다.

식약처는 한약재 시험 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가자’ 등 17개 품목은 최신 과학 수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시험법을 마련하고,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공정서 품질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해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필그라스팀 농축액’ 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필그라스팀 주사액’ 품목 기준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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