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비급여 보고? 한의 비급여 목록부터 명확히 고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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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비급여 보고? 한의 비급여 목록부터 명확히 고시해야”
  • 승인 2021.05.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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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실비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및 비급여 급여화 정책 등 주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한의협은 “한의 비급여 목록부터 명확히 고시하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조사 공개추진을 계기로 ▲한의과 비급여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한의비급여 실손보험 인정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추진 등을 요구했다.

홍주의 회장은 한의과 비급여목록 보고를 의무화하기 전에 한의계의 27개 비급여 목록부터 명확히 고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한의 비급여는 현재 27개의 한의물리요법이 남아있고, 그 중 ICT와 TENS 두 가지가 비급여목록에 고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의협회장 선거 당시 이를 기반으로 향후 3년 안에 ICT와 TENS를 급여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그런데 선거도중에 기존 비급여목록 고시에서 이 두 가지 마저 삭제됐다. 비급여목록을 공개하라고 법을 발의했지만, 고시내용에는 비급여 세부항목이 사라진 것이다. 비급여 대상에 대한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오늘 오전에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홍주의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냐’고 주무국장들에게 물었고, 국장들은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었다”며 “정부는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를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체계가 개선되지않는다면 비급여진료 보고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 한의협 보험 부회장은 “정부는 한의 비급여 목록을 정확히 고시하지 않고, 그나마 고시되어 있던 두 가지도 삭제했다”며 “그 이유는 대한의사협회 때문이다. 의협이 한의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후퇴행정한 것이다. 추나나 첩약건보 시범사업 당시에도 타직역의 근거없는 비방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근거없는 비방은 무시하고 정부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위해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한의 비급여진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한의비급여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전국민의 약 78%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급여진료에 대해 실비보험 적용되는 과와 그렇지 않은 과가 존재한다면 보장이 되지 않는 과는 자연히 피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진료에 대한 호불호나 선택사항을 왜곡시키고 한의과 진료를 강제로 회피하게 하는 것은 의료시장을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한의협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고 한의계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한의비급여요법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한다. 대표적으로 ICT와 TENS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의과에서는 급여화대상인데 한의과에서는 급여화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한의 비급여의 여러 품목이 급여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호 부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이전부터 한의계의 비급여 체계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어떤 환자에게 비급여인 한방물리치료요법을 처치하고 돈을 받았는데 보험사나 개인이 이 치료행위가 한의 비급여 행위가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비급여행위목록을 찾아봐야 하는데, 국가에서 한의 비급여행위는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여태까지는 복지부에 문의를 하면 유권해석으로 한의 비급여행위가 맞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줬다. 그러나 목록은 고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를 급여화하려고 신청을 해도, 비급여목록에 고시가 되어있어야 급여전환을 논의할 수 있는데 비급여행위가 아니니 이야기 자체가 안된다고 한다. 이러한 한의계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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