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확대 운영
상태바
예산군,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확대 운영
  • 승인 2021.04.14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올해부터 나이제한 폐지 및 남성 난임환자 포함…치료기간 2개월 단축
◇예산군보건소 전경.
◇예산군보건소 전경.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예산군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남성 환자를 포함하는 등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해 한방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법률혼 난임 부부이며,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다.

그동안은 난임 여성에 대해서만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만 44세 이하 나이 제한 폐지 및 난임 남성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남성의 경우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경우 정액검사 결과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중 1개 또는 2개 항목에 해당돼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하던 6개월의 긴 치료기간(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 중 관찰기간을 1개월로 변경해 총 4개월로 단축했으며, 의무 침구치료 조건도 주 2회 이상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 금액은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주 1회 침, 뜸 등 침구치료(자부담)를 받을 경우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연 1회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와 충청남도한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